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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6월부터 안 하면 과태료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불이익을 방지하세요!주택 임대차신고 바로가기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임대차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계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오프라인 신고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카테고리 없음 2025. 5. 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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