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과 자격조건 알아보기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정기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온라인, 전화, 모바일 앱,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은 ARS(1544-9944)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또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KT 문자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세무서의 근무시간 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상담을 받고 신청 대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 요건은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의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홑벌이) |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자녀장려금(맞벌이) |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 총 급여액,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급액은 총급여가 일정 구간 내에 있을 때 최대치로 책정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는 가구의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려금은 2024년 귀속 기준 소득과 재산 현황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산정 공식은 일정 소득 구간 내에서는 비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로 연 소득이 1,100만 원일 경우 최대치인 165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구간 상단에 가까울수록 금액은 줄어듭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자녀장려금 역시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조정됩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산정 기준 |
---|---|---|
단독가구 | 165만 원 | 총소득 400만~2,200만 원 구간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총소득 400만~3,200만 원 구간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총소득 600만~4,400만 원 구간 |
자녀 1명 | 100만 원 | 총소득 4,000만~7,000만 원 구간 |
자녀 2명 이상 | 200만 원 이상 | 자녀 수 × 최대 100만 원 |
유효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유효기간은 정기신청 기간과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나뉩니다. 2025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자동으로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넘어가며, 감액 대상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된 금액의 10%가 감액된 금액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세청에서도 정기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기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한 경우, 해당 장려금은 신청 연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 제출과 기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 또는 '장려금 조회' 메뉴에서 신청 내역 및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보통 9월 이전에 문자 또는 우편으로도 안내됩니다.
심사 상태는 '신청 완료', '심사 중', '지급 결정', '지급 완료' 등으로 표시되며, 각 단계별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이 다가오면,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급 일정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A
Q1. 소득이 조금 초과되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려금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 산정 시 일부 공제 항목이 반영되어 실제 소득이 낮게 조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리 모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장려금을 받았는데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요. 이유가 뭔가요?
지급 금액은 총 급여액, 재산, 부양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기한 후 신청 시 10%가 감액됩니다. 또한, 재산 기준 초과, 배우자 소득 포함 등으로 인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면 산정 내역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 자녀장려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자녀가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라면 장려금 대상 자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된 해부터는 자녀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