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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신선해1 2025. 5. 11. 23:0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진

2025년에도 여전히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장기근속까지 유도하는 이 제도,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취업하면 혜택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 글에서는 지원 조건부터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안내드릴게요.

지금 이 정보를 알아두면, 늦기 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를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과 청년 조건

 

[기업 조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인 미만이라도 특수 업종(지식서비스, 청년 창업 등)이라면 가능
- 단, 향락업, 임금 체불 사업장 등은 제외


[청년 조건]
- 만 15세~34세 청년 (군필자의 경우 만 39세까지 연장)
-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취업애로청년’
 ㆍ4개월 이상 실업 상태
 ㆍ고졸 이하 학력 또는 졸업 예정자
 ㆍ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ㆍ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 등

 

지원 내용은 얼마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다음과 같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금액
유형Ⅰ 5인 이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 최대 720만 원 (1년)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기업 채용 + 장기근속 시 720만 원 + 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

 

신청 절차와 방법

1️⃣ 참여신청: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지정 후 신청
2️⃣ 지원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 가능
3️⃣ 분할 지급: 3개월 단위로 1~3회 분할 지급 (총 1년간 지원)
4️⃣ 장기근속 인센티브: 18개월 이상 재직 시 별도 신청

📌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꼭 확인하세요

 

-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가능
- 동일 인력에 대해 타 정부기관 인건비 중복지원 불가
-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 지원 가능

✅ 청년을 먼저 채용한 뒤 신청해도 3개월 이내면 지원 가능!

 

Q&A



Q1.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Q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두루누리는 인건비 직접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취업애로청년 조건은 전부 충족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9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해당됩니다.

Q4. 지원금은 어떻게 나눠서 지급되나요?
A.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9개월, 12개월 시점에 분할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Q5. 기업 규모가 5인 미만인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특수업종은 예외로 인정받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유형Ⅱ는 반드시 5인 이상만 해당됩니다.

 

마무리 요약과 행동 촉구

 

청년고용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 미래에 투자하는 선택입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신청 방법도 복잡하지 않으니 지금 바로 고용 24 사이트를 방문해, 해당 조건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좋은 인재를 놓치지 않는 기업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