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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사진

    서울시에서 무주택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이 시작됩니다! 선착순이 아닌 정량 심사와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므로 지금 내용을 꼭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으로 주거 부담을 덜어보세요. 기회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개요

     

    모집 기간은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총 15,000명의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일 기준으로 임차 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간별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총 4개 구간으로 나누며, 15,000명을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 소득 기준 선정인원
    1구간 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6,750명 (45%)
    2구간 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동일 4,500명 (30%)
    3구간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동일 2,250명 (15%)
    4구간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환산액 93만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1,500명 (10%)

     

    제외 대상자 안내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지원금 수급 중인 자
    - 서울시 월세지원 기 수혜자
    - 주택 소유자 (오피스텔 포함)
    -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초과자
    - 차량 시가 2,500만 원 초과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청년수당 및 유사한 자치구 사업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등 기타 부적격자

     

    제출서류 안내

    1.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수)
    2.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확인증 (계좌번호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삭제, PDF 제출 권장

    기타 상황별로 등기부등본, 임대사업자등록증, 입실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A



    Q1. 신청은 선착순인가요?
    A1. 아니요. 정량심사 및 구간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Q2. 전세로 거주 중인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전세는 월세 지원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Q3.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제외인가요?
    A3. 보증금 환산액(5.0%)과 월세 합산이 93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4. 부모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되어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4. 네, 임대인이 부모일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Q5. 임차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있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A5. 월세만 있는 계약도 가능하지만, 전세 계약은 불가합니다.

     

    마무리 안내

     

    이번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세요. 청년 여러분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서울시가 함께 응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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