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임신 중 휴식과 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 제도는 여성 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복무규정 개정사항입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신청 시 복무권 자는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 하며, 하루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초기·후기에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신청하려는 임신 여성 공무원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해야 하며, 복무권자에게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진단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등을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하루 2시간 범위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복무권 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 거부는 불가능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22일부터 본 제도는 적용되며, 여성 공무원이 신청한 경우 복무권 자는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셋째, 사용일은 하루 단위로 산정되며 연속 2시간 사용이 권장되지만, 업무 협의를 통해 분할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휴가가 아닌 복무조정 형태이지만, 제출서류는 최초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 대상 조건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해야 하며, 1일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간기업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근무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 사유와 진단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공무원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일 근무 4시간 이상 | 매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가능 |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일 근무 6시간 이상 | 하루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 |
필요서류 | 의사 진단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등 | 제출 시 사용 승인 가능 |
승인 여부 | 신청한 여성 공무원의 경우 복무권자 거부 불가능 | 반드시 허가 |
사용 방식 | 연속 2시간 또는 분할 사용 가능 | 업무 협의 후 유연 적용 |
✅ 지급 금액
모성보호시간은 급여 형태의 제도는 아니며, 유급 휴가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임금 삭감 없이 기존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삭감 금지 대상이며, 민간 근로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금이 유지됩니다.
즉, 하루 2시간을 사용해도 통상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임신기간 동안 근무 조건 변경 없이 급여가 그대로 지급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항목 | 내용 | 비고 |
---|---|---|
급여 영향 | 임금 삭감 없음 | 관련 법령상 보장 |
유급 여부 | 유급으로 처리 (근무시간 단축에도 임금 유지) | 휴가가 아닌 조정 형태 |
소급 적용 | 국무회의 의결 후 2025년 7월 22일부터 적용 | 해당 일자 이후 신청자 대상 |
유사 제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육아시간 등 | 별도 신청 필요 |
민간 근로자 제한 | 임신 후 36주 이후만 허용 (공무원과 차이) | 법령상 상이 |
✅ 유효기간
본 제도는 2025년 7월 22일부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별도 만료일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향후 제도 변경 시 고지될 예정입니다.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시간제한은 없으며, 임신 해당 기간 동안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근로자는 법정 사용 기간(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임신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복무조정 형태로 지속 사용 가능합니다. 단, 임신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확인 방법
첫째, 복무권자에게 신청 후 승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승인 문서는 공문 또는 내부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둘째, 신청한 날의 복무 조정 기록이나 관련 서류를 통해 사용 여부와 시간 누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인사부서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해 증빙서류를 받으세요.
셋째, 이후 임신 기간 중에도 언제든 재신청하거나 사용 기록을 남길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기록을 확인해 누락 없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하루 2시간을 반드시 한 번에 써야 하나요?
연속 2시간 사용이 권장되지만, 업무 배치나 상황에 따라 분할 가능하며 복무권자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Q2. 남성 공무원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모성보호시간은 여성 공무원 대상이며,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휴가(최대 10일)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이 제도는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나요?
현재는 공무원 대상 제도로 민간에는 “근로시간 단축” 형태로 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며, 공무원과는 세부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4. 진단서를 매번 제출해야 하나요?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은 최초 1회 제출만으로 충분하며, 이후 반복 신청 시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복무권자가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는 있습니다.
Q5. 휴가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모성보호시간은 휴가가 아닌 ‘복무시간 조정’ 개념입니다. 연차나 병가와는 별도로 존재하며, 근로시간 내에서 일정 시간을 분리해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차 소진 없이도 임신 중 활용 가능합니다.
Q6. 출산휴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한가요?
모성보호시간은 출산 전 사용 가능한 제도이며, 출산휴가는 임신 종료 후 적용됩니다. 두 제도는 서로 중복되지 않으며, 출산 직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하다가 출산휴가로 전환하는 형태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