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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이라면, 1년에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청년기본소득’! 놓치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올해부터 지급 방식도 달라진 만큼,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가 시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정책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24세 청년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했거나
-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단, 성남시와 고양시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어 지원이 불가능하니 주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 및 주의사항
지원금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이며, 시흥·군포·과천의 경우 5년까지 연장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꼭 증빙서류를 첨부하세요.
신청기간과 지급일정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기 | 연령 기준일 | 출생 연도 | 신청 기간 | 지급 개시 |
---|---|---|---|---|
1분기 | 2025.01.01 | 2000.01.02 ~ 2000.12.31 | 2025.03.01 ~ 2025.03.31 | 2025.04.20 |
2분기 | 2025.04.01 | 2000.04.02 ~ 2000.12.31 | 2025.05.01 ~ 2025.05.30 | 2025.06.20 |
3분기 | 2025.07.01 | 2000.07.02 ~ 2000.12.31 또는 2001.01.01 ~ 2001.06.30 |
2025.07.01 ~ 2025.07.31 | 2025.09.10 |
4분기 | 2025.10.01 | 2000.10.02 ~ 2000.12.31 또는 2001.01.01 ~ 2001.06.30 |
2025.10.15 ~ 2025.11.14 | 2025.12.20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잡아바 청년기본소득 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분기별 신청 첫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Q&A
Q. 꼭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잡아바'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Q. 경기도에서 잠시 거주하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도 가능한가요?
A. 예, 총합 10년 이상 거주 경력만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됩니다.
Q. 지원금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식당, 카페, 마트 등)
Q. 성남시·고양시는 왜 제외되었나요?
A. 해당 시에서는 조례 폐지와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2025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Q. 지급된 금액을 다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청년에게 꼭 필요한 기회, 지금 잡으세요!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자립의 출발점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제 역할까지 하고 있죠.
단 24세에만 주어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특히 올해부터는 일시금 방식 도입으로 더 간편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하고, 당신의 미래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