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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임대차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계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확정일자 부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대상 조건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 해당됩니다. 단,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 대상이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계약서 첨부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신고가 원칙이며,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
유형 2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
유형 3 |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 | 신고 제외 |
유형 4 | 도 지역의 군 단위 계약 | 신고 제외 |
유형 5 | 2021년 6월 1일 이전 계약 | 신고 제외 |
✅ 지급 금액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자체에는 금전적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확정일자 부여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큰 실질적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은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므로 간접적인 금전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완료된 임대차 계약은 공적 장부에 등재되어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법적 권리 증명이 쉬워집니다. 이러한 점은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경매 시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시에도 안정적인 계약 이행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확정일자 부여 |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보장 |
유형 2 | 임대차 신고 완료 | 공적장부 등재로 법적 권리 확보 |
유형 3 | 임대차계약 증명자료 활용 | 금융기관 심사에 유리 |
유형 4 | 신고 미이행 시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유형 5 | 전자계약 활용 시 | 자동 신고 및 확정일자 간편 부여 |
✅ 유효기간
임대차계약 신고의 유효기간은 해당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계약서상 명시된 시작일과 종료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계약 갱신 시에는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 변동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고 완료 여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검색하면 신고 처리 상태 및 확정일자 부여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리 상태가 ‘보류’로 표시된다면, 입력 정보 누락이나 계약서 오류가 있는 것이므로, 알림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 후 재제출해야 합니다. ‘완료’ 상태가 확인되면 신고가 정식 등록된 것입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주민센터 방문 후 접수증에 기재된 고유번호를 통해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확인 결과를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추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 Q&A
Q1.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아 임차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쟁 발생 시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Q2.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따로 신고할 수 있나요?
계약서 첨부 시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되어 인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측이 함께 신고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Q3. 계약이 만료되고 갱신되었을 때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 내용이 동일하게 연장되는 단순 갱신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