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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43만 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변화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함께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정기준액도 상향 조정되어 더 넓은 범위의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편리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심사가 이루어지며, 약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입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는 부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가 감액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급여 34만 2,510원 + 부가급여 9만 원 |
차상위계층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기초급여 34만 2,510원 + 부가급여 8만 원 |
차상위초과자 | 선정기준액 이하의 기타 대상자 | 기초급여 34만 2,510원 + 부가급여 3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 | 시설 거주 중증장애인 | 기초급여 34만 2,510원 (부가급여 미지급) |
부부 모두 수급자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수급 시 | 각각의 기초급여액 20% 감액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