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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신청안내 사진

    정부 지원을 놓치고 계신가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월세 걱정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가구가 이 혜택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신도 해당될 수 있으니, 지금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매달 현금으로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며, 청년층에 대한 분리지급도 시행되고 있어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음은 소득인정액 기준표입니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단, 이미 다른 법령으로 주거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층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청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 체결과 전입신고가 필수이며, 시군 구분이 다르면 인정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지원금은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며, 임차급여(월세)와 수선유지급여(자가 보수비)로 나뉩니다.
    자세한 지급 금액은 가구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Q&A

     

    Q1. 직장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근로 여부는 무관합니다.

    Q2. 자가주택 보유자는 해당 안 되나요?

    자가의 경우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된 주택일 경우 특히 유리합니다.

    Q3. 대학생 자녀도 신청 가능한가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독립 세대로 전입신고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Q4. 지급금액은 얼마인가요?

    가구 수, 소득,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산정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일정 수준 이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주거는 삶의 기본입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럽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는 당신의 생활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니, 지금 한 번 신청만 해보세요. 변화는 곧 찾아옵니다.

     

    지금 신청하고 혜택 받기